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 체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해 특별히 조기 취업을 허용, 14일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취업설명회를 가졌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 급증과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말레시이사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으며, 이 중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이 제주에 체류 중이다.

예멘 난민이 급증하자 법무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 육지부 이동을 금지했으며, 6월 1일자로 무사증 입국을 제한했다.

그런데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공원, 해변 등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와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우선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어선‧양식업, 요식업 취업을 지원해 각 분야에 271명‧131명 등 모두 402명이 실제 취업했거나 추진 중이다.

또 최초로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와 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난민돕기 캠페인 전개, 세탁‧이‧미용 지원, 영어통역 지원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 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자 방문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도민 생활에 불안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민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예멘 난민 신청자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유흥가 등을 중점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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