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등 이용 20만~40만원 숙박료 챙겨
작년 60명, 올해 15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입건

제주에서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를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법 숙박업을 한 박모씨(55)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타운하우스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김모씨(53·여) 등 5명을 적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S하우스 대표 박씨는 서귀포시 자신 소유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 아파트·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한 혐의다.

김씨 등 5명은 자신의 명의로 된 서귀포시 모 타운하우스 내 5세대를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한 혐의다.

이번 적발 사례는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인 일명 '세컨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숙박영업하는 행위와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임대해 영업하는 기업형 숙박영업 등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분양이 안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50대 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제주시 지역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미분양 15세대에 침구류, 바비큐장, 테라스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에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등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까지 받아 영업한 혐의다.

실제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만 불법 숙박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51건을 입건,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들어서도 이달 1일 기준 13건을 입건하고 15명을 검찰에 넘겼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 같은 불법 숙박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치경찰과 행정당국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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