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갱신받아 경영하는 사업 등이다.

시는 지난달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지만, 예고기간에도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85명·체납액 8390만원에 대해 인허가 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것이다.

시는 인허가 부서가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진행하며, 이 기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최종 인허가 받은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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