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지방세법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도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에 납부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냈다.

하지만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는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납부 번거로움 등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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