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27명 징계 요구
기관운영비·부서 경비로 사용
소방본부·4개 소방서 기관경고

지난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소방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제주도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일 허위 소방장비 구매계약을 통해 물품대금을 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하고 이를 묵인한 소방공무원 2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중 음주운전도 적발된 1명은 중징계, 나머지 26명은 경징계 처분토록 했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소속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회계관리자들은 행사비용을 마련하거나 부족한 관서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당장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 요청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구매 요청하도록 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았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계약금액 1억4518만원을 납품업체에 지출한 후 실제 납품받은 물품대금 4936만원을 제외한 9582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6550만원을 소방장비업체로부터 돌려받아 기관 운영비나 부서 경비로 사용했다.

적발 사항은 소방본부 3건·1940만원, 제주소방서 14건·2741만원, 서귀포소방서 13건·2504만원, 동부소방서 6건·1145만원, 서부소방서 4건·1251만원이다.

감사위원회는 소방장비 납품업체와 공모해 수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해 물품구매를 허위로 체결한 뒤 납품차액을 편취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에 기관경고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관서운영비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내부 감찰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들 가운데 13명은 기소돼 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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