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월 31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정보통합 열람(http://kras.jeju.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까지 최종 공시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토지는 제주시 지역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31만8565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6.9% 상승, 지난해 상승률 18.4%보다 다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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