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기납세자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조기납세한 도민을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첨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기납세자는 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등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품 추첨은 총 4회 진행하며, 우선 오는 23일까지 6월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총 350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한다. 추첨은 내달 중순께 진행한다.

특히 도는 올해 조기납세자 선정인원을 총 1300명으로 확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1100명, 2016년 8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3월에는 유공납세자 110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 발굴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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