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결과 도내 2건 적발
제주병무청 "범죄 지능화에 따라 단속 강화"

최근 병역면탈범죄가 교묘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병역면탈 단속에 나선 결과 제주지역에서 2건이 적발됐다.

지난 2016년 도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의무복무를 하던 A씨(34)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의관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판정검사에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A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A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제주에 살고 있는 B씨(21)가 1년 5개월 동안 체중을 늘려 병역면탈을 시도했지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로 제보하면서 B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재판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신장·체중(BMI, 체질량지수)을 조작하기 위해 머리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우울·지적 장애 위장 사례 등 병역면탈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병역판정의사가 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제보하는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근 제주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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