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안으로 손꼽히는 4·3특별법과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도의회간 조기 회동이 요구.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사회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는 지적.

주변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들을 선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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