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제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70대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70)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

주변에서는 "윤씨가 폭력을 가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써준 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 이유로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기소됐다"며 "배심원들이 심도있게 심리한 만큼 재판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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