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사진:YTN)

[제민일보 = 최태규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허경호 부장판사)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 연수를 시켜주겠다고 권유한 뒤 이들에게 가사도우미 업무를 맡긴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회사 근로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된 바 있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자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은 "이번이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이다"라며 "청구된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해서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은 "시어머니의 가사도우미를 그대로 고용했을 뿐"이라며 "가사도우미를 외국에서 데려온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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