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공공기관 공동 직장어린이집 법안 발의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해당 기준에 못 미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적어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밀집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 의원은 “양질의 보육환경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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