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의회는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북군이 제출한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군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확보 및 주민차원의 규제완화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개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함께 회의동안 의회의원들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읍·면을 방문,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강한성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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