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 달 말까지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인접한 건축물 외부공간에 의자와 조형물 등을 마련해 소규모 휴게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공개공지 의무대상 건축물은 상업?준주거?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도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127곳으로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서귀포시 서귀동 등에 집중돼 있다.

대상 건축물은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파고라, 조형물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 운영이 우수한 건축물에는 우수운영 인증동판(안내판)을 부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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