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유경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최근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은 추천수가 41만건이 넘어가는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5대 여성대상 악성범죄로 선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대(對)여성 악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은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신속 · 적극 수사다.

대(對)여성 악범죄 신고를 긴급신고로 분류해 신속 출동하고 가·피해자 분리, 가해자 경고 및 피해자 권리고지 등 빠른 현장조치를 비롯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해 상황별로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둘째,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다.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제보앱으로 제보 및 조사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조사 매뉴얼 점검과 조서에 가명을 사용하는 등 방식개선, 여경 배치를 확대해 안정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셋째, 예방활동 강화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여성불안장소인 골목길, 공중화장실 등 실태를 파악한다. 경찰은 응답순찰로 취약지역 맞춤형 예방 단속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넷째, 법·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이다.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통처벌 기준 강화,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을 통해 처벌 상향,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망을 촘촘히 구축해나가고 있다.

위 단계별로 언급한 것 외에도 경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對)여성 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치안만족도가 높은 안전한 제주를 만들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