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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 미집행 공원 43곳·694만㎡…토지 보상비만 5000억원 수준
제주도 재원 확보 위한 지방채 발행 내부 검토 및 협의 중…규모 관심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가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방안을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도시공원 해제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지정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5000㎡, 서귀포시 54곳 281만6000㎡ 등 244곳 991만1000㎡다.

하지만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공원은 제주시 31곳 506만4000㎡, 서귀포시 12곳 188만3000㎡ 등 43곳 694만7000㎡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추산되는 토지보상비만 해도 제주시 4500억원, 서귀포시 1079억원 등 5579억원 규모로, 도내 지가 상승 추세 등을 감안하면 매년 토지보상비 추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 일몰제 적용 시점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도시공원 해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유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지방채 발행 규모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해 말 남아있던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해 '지방채무 제로(0)'를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반년 만에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면서 예산 분석 및 전망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남은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상환했다고 밝혔고, 원희룡 도지사도 지난 6·13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선 6기 제주도가 4000억원이 넘는 외부차입금도 모두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부차입금 전액 상환으로, 그동안 해마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던 재원이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년만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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