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7월말 고시
통일정부 수립 운동 일환으로 성격 규정…2020년 적용

'제주 4·3사건'이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요소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0년 1학년부터 적용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다음달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주 4·3사건이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검·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소주제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교과서 학습요소로 반영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제주 4·3사건'은 직전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 교육과정 1차 시안에서는 제외됐다. 이후 제주도교육청이 공청회 등을 통해 반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최종 시안에 포함됐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제주 4·3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운동의 일환으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교과서에서와 같이 제주 4·3이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왜곡되지 않고 1947년 해방공간과 냉전시기 분단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집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교육과정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향후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선정되면 이들 출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자체 마련한 제주 4·3 집필기준과 집필시안을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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