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조모씨(2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20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모 도로에 주차돼 있는 김모씨(22)의 승용차 타이어에 불을 붙여 타이어와 범퍼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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