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감량기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신청대상은 △음식점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관광숙박업소 등이며 다만 관광숙박업은 100실이하의 중·소규모 업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별 보조율은 △사회복지시설 80%(자부담 20%) △일반음식점 50%(자부담 50%) △집단급식소 50%(자부담 50%) △관광숙박업 30%(자부담 70%)이며, 한 업소당 지원한도는 2024만원(보조금 포함)으로 처리용량이 99㎏/일 이하인 감량기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감량기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제15조〔별표5〕규정에 의한 미생물발효식, 건조식, 미생물발효건조식(시험성적서 첨부)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 업소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오는 7월 20일까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064-760-2951~2)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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