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윈 종합감사 결과 시정·주의 등 15건 적발
인사규정 등에 직원 한정해 종류 및 효력 등 규정

제주관광공사가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1일 이후 제주관광공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 올해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시정 6건, 주의 5건, 통보 4건 등 총 15건을 적발했고, 3명의 신분상의 조치와 5037만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제주관광공사에 처분 요구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에 직원들에 대해서만 징계의 종류, 효력 등을 규정했을 뿐 임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원의 경우 임직원 채용비리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제주도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에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제주관광공사는 감사위로부터 △법인카드 인센티브(포인트) 세입 미조치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 소홀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추진 소홀 △노형로터리 근린생활시설 수익사업현장 신축공사 업무 소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소홀 △용역 등 계약 업무처리 소홀 △채용자 경력 산정 부적정 △소속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포인트충당부채 세무처리 부적정 △토지재평가 관련 세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시정·주의·통보 조치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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