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혐의(선원법 위반)로 조선족 출신 귀화외국인 박모씨(6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선원 취업 광고를 통해 모집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에 대해 제주항과 한림항 일부 선주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다.

박씨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1인당 30만원씩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를 통해 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은 국외로 추방됐다.

제주해경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선주 A씨(57·여)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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