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기간에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 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가운데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에 거주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대상자와 결제오류·미등록 가맹점 이용 및 도서(추자도, 우도, 비양도) 지역에 거주해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한 대상자, 신청 기간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했지만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대상자 등이다.

환급신청은 7월 31일까지로, 신청자는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스, 전기, 기름 등의 요금고지서(2017년 11월 ~ 2018년 5월까지 발행분) 또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되지 않은 영수증(2017년 11월 8일 ~ 2018년 5월 31일 결제분) 등 증빙자료와 본인 명의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할 경우 주민등록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최대 환급금액은 본인의 바우처 잔액 범위로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5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8000원 한도 등으로,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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