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철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3일부터 9월 7일까지 제주시 지역 주요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 등을 확인한다.

시는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해 놓고 영업하는 행위 및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은 관련 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다.

특히 에너지사용 제한고시가 시행될 경우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 시 20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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