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 자료사진

포괄적 국가사무배분…자치·조세·재정 특례 부여
주민자치 고도화·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도 포함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수립, 세부계획을 검토중이다.

자치분권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및 포괄적 사무이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분권국가 모델 정립이다.

이 로드맵은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기된 문제점 등을 분석해 수립했다.

그동안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권한 4537건을 넘겨받았으나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자기결정권이 이양되지 않아 특별자치 추진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또 자치·조세·재정·금융 분야 등에 대한 법적 특례 확보로 직급 기준 등 조직·인사 자율성,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면세특례 확대 및 면세점 지정권한 행사,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위한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도 로드맵에 포함했다.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도 계획,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