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김모씨 벌금 수배자로 확인돼 유치장 입감
경찰, '뇌출혈'로 추정…부검 등 사인 밝혀낼 방침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14분께 제주시 용담동 길가에 김모씨(57)가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라지구대는 김씨가 걷기 힘들 정도로 힘이 없어 보여 "아프면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김씨는 "술을 먹어 자고 싶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만취자로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시키기 위해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벌금 40만원을 미납한 수배 사실이 확인되면서 같은 날 오후 11시25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사망사고는 다음날 발생했다.

동부서 유치보호관은 김씨가 입감 7시간여만인 25일 오전 6시21분께 긴 호흡 등 이상 호흡 증세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 상황실로 통보했다.

약 10분 후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결국 숨졌다.

김씨는 심폐소생술 당시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김씨가 별다른 외상없이 두개골이 골절되고 부종 등이 발생한 점을 들어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입감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만취자는 귀가조치 시키지만 김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확인되면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밟았다.

특히 김씨는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많이 취해있는 상태여서 만취자로 볼 수밖에 없었고 절차대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유치장에서 잠만 잤을 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 점을 미뤄 두개골 골절은 유치장 입감 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발견 당시 김씨를 단순 만취자로 판단하고 대응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부검 등을 통해 두개골 골절이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외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CCTV 분석 등 자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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