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징계규정이다.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JTO)가 직원들에는 엄격한 징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서도 고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조차 없다고 한다. 임원이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규정이 없으니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6년 4월 이후 추진된 JTO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임직원 내부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감사 결과 JTO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 내부규칙에 직원들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및 징계 종류, 효력, 징계양정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반면 임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명시돼지 않으면서 채용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당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다분했다.

JTO가 임원 징계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정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1월말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임원의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시켜 개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O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이나 조직의 임원은 인사·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과 영향력이 있는 자리다. 징계사유가 있다면 더 엄격하게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직원에게는 엄격하고 임원에게는 관대한 JTO의 징계규정이 잘못된 이유다. 잘못된 징계규정은 고위직 임원들의 인사비리 등을 부추길 수 있다. 안그래도 최근 도감사위 감사결과 드러난 채용비리로 도내 지방공기업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마당이다. JTO는 고위직 임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등 인사규정 개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