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오는 2020년 시행된다.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 목적으로 규제해온 사유지에서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면서 난개발에 직면했다. 특히 확대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몰제 시행으로 오히려 축소될 위기에 놓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공원 지정후 장기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공원은 제주시 31곳 506만4000㎡, 서귀포시 12곳 188만3000㎡ 등 43곳 697만7000㎡다. 이들 시설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토지주들은 공원부지 해제를 신청한 후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도시공원이 부족한 제주지역 상황에서 도심숲을 늘릴 기회마저 상실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콘크리트 건물로 가득한 도시에 숨통을 틔워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산림청이 공개한 시·도별 도시림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생활권도시림 면적률은 0.46%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낮다. 1인당 생활권도시림은 11.85㎡로 전국 평균(9.91㎡)을 웃도나 전국 17개 시·도중 11번째에 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추산되는 토지보상비는 제주시 4500억원, 서귀포시 1079억원 등 5579억원 규모다. 도내 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토지보상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민선 6기 들어 4000억원이 넘는 외부차입금을 모두 갚았다고 홍보에 나섰다. 반면 최근에는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수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도는 외부차입금 상환과 지방채 발행 중 어느 것이 도민에게 이득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잘못이 있다면 도민에게 사과하고 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나서야 한다. 해제될 위기를 맞은 도시공원중 꼭 필요한 지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에 나서야 한다. 도심지역 녹지를 늘리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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