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최근 대한적십자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25일부터 체류 예멘인 486명 심사 돌입
심사관 3명·통역 2명 배치...하루 2∼3명 가능 최장 8개월 소요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심사가 25일부터 시작됐다.

개별 심사로 난민 신청자 1명당 인정 여부가 한 달이 걸리는 등 486명 전체에 대한 판단까지 최장 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5일 오후 예멘인 한 명을 시작으로 제주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한 549명 중 출도 제한 조치로 제주에 머물고 있는 48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접심사에 돌입했다.

출도제한 조치(4월30일)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예멘 난민 신청자 63명은 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심사를 받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아랍어 전문통역직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

하지만 심층면접이 이뤄지는 만큼 충원된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심사 인력 부족으로 심사는 하루에 2~3명만 가능, 500명에 가까운 이들에 대한 심사가 다 마무리되기까지는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 1명에 대한 인정 여부는 한 달 정도 소요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개별 심층면접은 심사관과 통역직원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과 1대 1로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정치적 견해 등 난민 사유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마무리한 예멘인에 대해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인정 중 한 가지를 결정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중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만한 사람에게 한국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다. 난민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나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1년 단위로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불인정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등 2~3년의 소송 진행 기간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로 결정되면 4월30일자로 제주에서만 머물도록 한 출도제한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긴급한 상황에 놓인 예멘인들부터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가짜 난민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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