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만.

도, 2.4% 인상 검토중 "인건비 등 개선 위해 불가피"
항공 화물운임 인상 더불어 제주 농가 시름 깊어져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절실…내달 물가대책위 심의

제주도 항만하역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제주 바닷길 물류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4% 가량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양곡·소금·비료 등 포대물 t당 8587원, 주류·청량음료·청과류 등 상자물 t당 7824원, 화물선 운송 컨테이너 t당 2만3853원, 카페리 및 로로선 운송 컨테이너 3만5434원 등이다. 향후 2.4% 가량 인상하면 품목별로 하역요금이 206~850원 가량 높아진다.

도와 업계에 따르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국 항만하역요금과 달리, 제주는 2008~2011년 4년간 동결된 데다 타 지자체보다 인상 속도가 늦어지면서 인건비 등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일 대한항공 화물운임이 ㎏당 항공료 40원, 유류비 10원 등 50원 가량 인상된데다 해상운송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도내 농업인 운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비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농산물 총 생산량은 채소 72만t, 과수 71만t, 식량·특용 6만t 등 총 149만t에 이른다. 이 중 육지부 출하량은 92만70000t이며, 해상·선박에 의한 운송은 87만7000t(94%)로, 운송비가 제주 농업인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37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이다. 지난해에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운송비 지원이 끊겼던 만큼, 적극적인 정부 설득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오는 7월 5일 제2분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조정안을 비롯해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요금 신설안, 해수욕장 온수샤워장 사용료 인상안,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고통분담을 이유로 항만하역요금 인상이 더디게 진행돼 온 바 있다"며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부와 만나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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