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사업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제주도내 3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9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제주시·제주광역·서귀포시조합은 2015년 제주도달청에서 발주한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참가하기 전에 제주시조합은 48만7000㎥, 제주광역조합과 서귀포시조합은 각각 43만㎥를 투찰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공정위는 사전 합의를 통해 투찰하면서 3개 조합은 99.9%의 낙찰률로 사업을 따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제주 3곳은 물론 광주·전남과 전북에서 모두 9곳의 레미콘조합을 적발해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위반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하거나 사전 담합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