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27)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7년 8월 제주시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씨(20·여)에게 발신자 번호를 숨긴채 전화를 걸었고, "좋아한다. 집 위치를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집 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차량을 부수고 타이어를 펑크 내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과정에서 범행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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