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회 연구윤리위원장.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서 결정…인권센터·교무처도 별도조사 진행

제주대학교가 멀디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이 제기한 A 전공교수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다.

제주대는 26일 오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도양회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결과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과 언론보도, 졸업생 등의 제도 등 해당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착수키로 했다"며 "법률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산학협력단 실무자 등 외부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2007년 이후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이다. 예비조사 결과 학생들의 주장과 해당 교수의 의견이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가 진행된다.

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집된 결과를 근거로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적으로 조사 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대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제주대 총학생회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후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교무처도 해당 교수의 과도한 심부름 요구 등 '갑질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모든 조사 결과가 수합되면 총장은 해당교사의 징계위원회 회부와 수사의뢰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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