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육해공 검거작전을 펼쳐 도외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을 일망타진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싯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뤼모씨(35)와 한국인 선장 백모씨(49·전남 장흥), 중국인 알선책 진모씨(39) 등 5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뤼씨는 지난 5월14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기간만료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SNS 광고를 보고 알선책 진씨와 접촉했다.

이에 진씨는 제주에서 전남 장흥까지 이동할 낚싯배 J호(2.98t) 선장 백씨와 장흥 도착 후 서울까지 동행할 운반책 2명 등 총 3명과 협의하고 뤼씨로부터 착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은 25일 오후 1시43분께 육상에서 중국인 알선책 진씨를 검거했고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해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우도 북방 26㎞ 해상에서 뤼씨와 백씨 등 4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불법체류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도내 주요 항포구 순찰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무사증 불법이동으로 16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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