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예맨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25일 시작됐다.올해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에 왔다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신청을 한 549명 가운데 출도제한조치가 내려진 4월 30일 이전에 이도한 63명을 제외한 486명이 대상이다.하루에 2~3명씩 심사가 진행되는 점에 비춰 전체 심사를 마치는 데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부터 심사에 들어가 개별면접과 관계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내전을 피해 고국을 등진 이들 난민신청자는 대부분 마땅한 거처조차 없어 동가식 서가숙하는 등 생계를 잇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 난민신청자가 개인별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 다행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투표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동등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험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1년동안 체류하는 외에 1년단위로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반면 난민신청이 불인정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2~3년 정도 체류가 가능하다.

심사 결과에 달린 이들의 운명은 그러나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난민심사를 종결한 2만361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839명으로 난민인정률이 4.1%,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1549명(7.6%)으로 이들을 합한 난민보호율은 11.7%에 그치고 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다운 공정한 심사와 함께 당장 생계가 막막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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