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2020년부터 순차적 지원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특수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