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과점주주 취득세 3억5700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2016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83개 도·내외 비상장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6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91건 3억5700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장부를 요청해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납부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한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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