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진 50대 남성(본보 2018년 6월 26일자 4면)의 사망 원인이 낙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숨진 김모씨(57)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이 '전도에 의한 후두부 좌상 및 뇌경막하 출혈·두개골 골절'이라고 밝혔다.

즉 김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기 약 1시간30분 전인 24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용담일동 길거리에서 휘청거리며 걸어가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14분께 제주시 용담동 길가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벌금 40만원을 미납한 수배 사실이 확인되면서 같은 날 오후 11시25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후 다음날인 25일 오전 6시21분께 김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유치보호관에 의해 발견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결국 숨졌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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