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허모씨(52)와 안모씨(2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12시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객실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들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필로폰 입수 경로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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