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등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돼 1년 이상이 경과된 25곳을 합동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제주산 100% 사용 여부 확인, 메뉴판 등에 원산지 적정 표시, 위생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제주 돼지고기 이외 제품을 혼합하거나 속여서 판매했을 경우 인증점 지정을 취소하고 3년간 추천업체 자격을 박탈한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사후관리를 강화해 제주 돼지고기가 국가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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