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6일까지 읍면동에서 풋귤 사전농장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도는 신청을 접수한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과 과원 관리 교육 등을 실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품용으로 다른 지역에 출하하는 농가에게는 상자대 등으로 ㎏당 140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풋귤 포장상자 디자인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포장자재를 보완해 물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산 풋귤의 유통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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