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모씨만 살인 적용 나머지 적극 가담안해 공동공갈만

최근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범 1명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송모씨(41)를 27일 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 살인은 적용하지 않고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중국인 짱모씨(42)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석방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출국조치 하도록 했다. 

주범인 송씨는 5월30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피모씨(35)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현장에 있던 중국인 5명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주범인 송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범행 당시 송씨가 기습적으로 피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이 이를 만류했으며, 부검에서도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등의 흔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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