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이모 교수(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7년 6월 제주대 연구실에서 남성 제자인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한달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제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연구실 안에서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피해 학생들이 범행 후 6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교수의 범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일 했다면 격려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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