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단 대체복무제 규정 안된 현행법 헌법 어긋 판단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번 결정이 나왔다. 단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합헌 4합헌 대 위헌 4 대 각하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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