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박모씨(53)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영평동 도로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3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씨는 이를 포함해 과거에도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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