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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전국 전수조사 5772건 적발
제주 734건 경남 강원이어 세 번째 연면적초과 393건 가장 많아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여름 10개 지자체 농어촌민박 표본조사에서 1박에 78만원까지 받는 업소를 적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전수조사를 벌인 것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만 운영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영업중인 농업촌 민박수는 3299호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00펜션'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는 734건으로 경상남도(1225건)와 강원도(813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적발유형별로는 농어촌정비법 연면적초과가 393건이며, 실거주위반 182건,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숙박영업 105건, 건축법 무단도용변경 49건이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또한 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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