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 등과 실무위원회 열고 난민심판원 신설 추진
심사인력 현재 4명서 6명 추가 투입 2~3개월 앞당길 예정

법무부는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늦어도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를 전담하는 '난민 심판원' 신설과 제주에 머물고 이쓴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추가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 난민 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5단계로 구성된 심사 과정이 3~4단계로 단축되면서 난민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는 난민심사 인력을 현재 4명에서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며,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관도 증원한다. 또한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난민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