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사현상이 발생한 8일 제주국제공항이 뿌연 황사먼지와 안개에 뒤덮인 가운데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김영학 기자>
제주지역에 최악의 황사가 급습,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늑장행정으로 황사경보가 발령되지 못해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제주시 이도동 대기질측정소에서 1060㎍/㎥의 미세분진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이날 오전 서울지역 미세먼지 오염도가 시간당 1042㎍/㎥를 기록, 서울지역에 ‘황사 중대경보’를 발령한 것과 비교되고 있다.  

‘황사 중대경보’는 시간당 미세먼지 오염도가 1000㎍/㎥ 이상일 때 발령되며, 500㎍/㎥이상이면 ‘황사경보’, 300㎍/㎥이상일 때는 ‘황사주의보’가 발령된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들은 외출을 삼가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는 실외활동 자제와 휴교가 권고된다.

그러나 제주시 지역이 같은 시간 서울지역보다 심한 1060㎍/㎥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 제주도의 늑장행정과 업무파악 미흡으로 황사중대경보를 발령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인 경우, 인천시는 이날 오전 인천지역 미세먼지 오염도가 시간당 500㎍/㎥를 기록함에 따라 황사경보를 발령했고, 대구시와 경북도 황사 중대경보를 발령하는 등 황사내습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한편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황사경보제는 도에서 운영하며 도지사는 기상청의 황사예보를 참조, 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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