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대학생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대학생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세대주 등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대학 재학 등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를 정액으로 받는다.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학 재학 중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에 지원된다.
또한 대학재학생이 아닌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직업훈련과정 수강 시 수시로 신할 수 있다.

이들은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 이상 출석한 경우 1인당·연 1개 과정·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월 훈련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0%인 15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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