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8억 체납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개발사업 등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연이자율을 1.50%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과 부담금의 일부 환급시 연이자율은 1.50%이며, 월 이자율은 1.125%이다.

이는 지난해 각각 1.25%, 1.104%보다 0.25%포인트, 0.019%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또 납부 연기·분할 납부할 경우, 연이자율 1.80%, 월이자율 0.150%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0.20%포인트, 0.017%포인트 늘어났다.

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총 145억원이며, 이중 체납액은 18억원이다. 현재 법원을 통해 압류된 것은 9건(2억여원)이며, 10건이 추가 압류될 예정이다.

이번 금리 고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줄어들었던 이자율이 2016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됐다"며 "부과된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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