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가 3월부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결정,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회는 28일 제72회 임시회를 열고 특위(위원장 김의남 부의장) 가동을 의결했는데 9월말까지 7개월간 활동을 벌이게 된다.

 현재 특위는 초지법 개정 및 관리제도, 도시공원 법령 개정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묘안짜기’에 의정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위는 전국 기초의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확인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집약한후 중앙부처·국회방문 등을 통해 개선 필요성과 방향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초지법의 경우 △초지조성후 30년이 경과하면 재평가 받는 제도 도입 △재평가 결과 초지투자의욕이 없을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항 신설을 위해 초지조성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 △국고보조 또는 지방양여금 지원 대상 포함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공원의 구역지정 변경 △민자유치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읍·면을 방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개최해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김의남 특위위원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불편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특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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